국보법 폐지하자니 반대 1만6000건 폭주… ‘이게 나라냐’ 논란 폭발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전후로 정국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던진 ‘국가보안법 폐지’ 폭탄에 전 국민이 들썩였습니다. 발의한지 단 하루 만에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반대 의견 1만6000여 건이 쏟아졌고, 야당은 “간첩 천국 만들겠다”며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국보법 폐지법안 발의, 그리고 폭주하는 반대 여론
지난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 31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국보법은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입법예고가 시작된 5일 하루 만에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반대 의견 1만6000여 건이 몰려들었습니다. 찬성은 단 90여 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무관한 의견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첩 천국 만들자는 것” 야당의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즉각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이적 입법”이라고 적었죠. 그러면서 “도둑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고 담장을 허물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마지막 마지노선’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충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을 합헌이라 판단해 왔다”며 “북한의 적대 전략이 변하지 않았는데 사회적 합의 없는 폐지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 키워드
야당이 이처럼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민노총 간첩단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 9월 25일, 민노총 전 간부 석모 씨는 간첩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형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석 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했고, 중국·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특히 민노총 3기 선거 동향, 평택미군기지·오산공군기지 군사 장비 시설 등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죠.
장동혁 대표는 “판결문에 적시된 민노총에 보낸 북한의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 있다”며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48년 제정된 국보법, 그 역사의 무게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제정됐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등을 겪던 시기, 체제 안정과 국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죠.
이후 국보법은 6·25 전쟁 전후 대대적인 숙군(肅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됐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첩병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독재정권 시기 정치적 반대파 탄압에 악용된 역사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합헌 판단을 내리며 존치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네티즌들은 무슨 말을 할까?
입법예고 사이트뿐만 아니라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심각한 현안은 없는 것 같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국가보안법인데 이 법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도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보법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시대에 맞게 개혁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반대 여론이 더 강력합니다.
정국을 휘몰아치는 국보법 논란, 앞으로는?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전후로 여권의 ‘내란몰이’ 공세에 맞서 야당이 ‘국보법 폐지’로 맞불을 놓으며 정국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안보와 인권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극명하게 대립하는 두 진영의 싸움은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률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 철학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역사의 무게와 현실의 위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